채용공시 제272359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마감[제2024-10호] 2024년도 정책연구부 기간제 계약직 및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접수 1.31(수) ~ 2.1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연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석사,박사 |
| 접수기간 | 1.31(수) ~ 2.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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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사회복지·종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2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지원자격)
* 사회복지, 직업재활, 특수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장애학 등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 위촉연구원 >
(지원자격)
* 사회복지, 직업재활, 특수교육학, 사회학, 행정학, 장애학 등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재직자, 경력단절여성,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수료자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지역인재 : 서류?필기전형 2점
-경력단절여성 : 서류?필기전형 2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필기전형 3점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전형 3점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전형 3점
-재직자 : 서류전형시 3점 또는 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청년인턴수료자 : 서류전형 시 2점 가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보훈 제한채용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4.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방법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심사(1배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