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867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마감[제2024-102호] 2024년도 세종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
접수 9.30(월) ~ 10.1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30(월) ~ 10.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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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2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사회복지·종교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2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o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o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등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4. 전형절차
2.전형방법
1) 서류전형
o 전형 방법 : 정성평가(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기반)
o 면접대상자 선정 : 5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o 예비후보자* 기준: 면접대상인원의 2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 (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2) 면접전형
o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가산점 증빙서류,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 기한 내 제출자에 한함.
o 전형 방법: 질의응답 방식(평가표상 평가항목 기반)
o 면접전형 결과보고 실시 후 알리오 공시 및 전형 결과 개별 알림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선정
o 최종합격자 기준: 1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o 예비후보자*기준: 2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평균점수 60점 미만 제외)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잔여 근로계약 기간 이내로 채용 가능
3. 전형별 일정
o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024. 9. 30(월) ~ 2024. 10. 14(월)
o 서류전형 심사: 2024. 10. 16(수) 14:00
o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접수·검증: 2024. 10. 18(금) ~ 2024. 10. 22.(화)
o 면접전형 심사: 2024. 10. 23.(수) 14:00
o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25.(금)
o 신규임용일: 2024. 10. 28.(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