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6738호 · 한국장애인개발원
마감[제2024-100호]2024년도 제2차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팀(육아휴직대체)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9.26(목) ~ 10.1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6(목) ~ 10.11(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장애인개발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2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정년(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팀원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학위를 보유하고, 해당업무가 바로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 장애인: 각 전형별 3점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2점 가점
○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2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3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3점 가점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3점 가점
○ 재직자: 서류전형 3~5점 가점(근무기간에 따라 다름)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2점 가점
※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가점 인정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4. 전형절차
- 접수 기간 : 2024.9.26.(목) ~ 2024.10.11.(금) 18시까지
- 제출 방법 :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제출 양식 :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각 1부
- 선정 방법 : 5배수 이내로 고득점순 선발
2. 면접전형
- 일정/장소 : 2024.10.22.(화) 예정/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
- 응시 대상 : ① 서류전형 ② 증빙서류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
- 전형 방법 : 개별면접(우리 원 면접평가 항목 기반 질의응답 방식)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 2024. 10. 25.(금)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