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4042호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마감(재)우체국시설관리단 현장직원 2025년도 13차 통합 채용 공고(기술, 경비, 미화, 안내)(변경)
접수 12.5(금) ~ 12.19(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비·청소 |
| 근무지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5(금) ~ 12.19(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공고는 2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1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술 내용을 심사하며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전형대상)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기준)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기준으로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합격)
4. 결격사유 조회
5. 최종합격(예비합격자 발생 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ㅇ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음주운전 사실이 있은 후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운전 필요 직종 해당)
※ 음주운전 사실이 복수인 경우 최근 일자 기준으로 판단
ㅇ 그 밖에 해당 직무 관련 법령에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