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830호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마감(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안전관리자 채용 공고
접수 7.16(목) ~ 7.3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6(목) ~ 7.31(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우체국시설관리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입니다(이 공고 1명).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o 담당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등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자로서 해당 분야 선임이 가능한 자
o 지원자격 : 학력, 경력제한 없음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채용 시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1) 장애인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2) 저소득층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3) 지역인재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경력단절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한부모가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평가(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0배수 선발
3.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4. 면접전형(공고문 참고)
5. 결격사유조회
6. 최종합격
※ 기관 홈페이지를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