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9394호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마감(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청년인턴,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4.16(목) ~ 5.4(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16(목) ~ 5.4(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의 지난 1년 공고 2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이 공고는 19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o 담당업무 : 일반행정
o 자격요건 : 학력, 경력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o 계약기간 : 임용 후 6개월 근무 후 종료
2. 청년인턴(체험형-장애인) 1명
o 담당업무 : 일반행정
o 자격요건 : 장애인(학력, 경력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o 계약기간 : 임용 후 6개월 근무 후 종료
3. 전문계약직(노무사) 1명
o 담당업무 : 인사, 노무 관련 소송·진정 등 법적 분쟁 대응 및 노사 관리 전략 수립 등
o 지원자격 : 학력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노무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o 계약기간 : 2년(1년 후 직무수행능력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 가능)
※ 분야별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채용 시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1) 장애인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청년인턴(체험형-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2) 저소득층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3) 지역인재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경력단절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한부모가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평가(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공고문 참고)
4. 결격사유조회
5. 최종합격
※ 기관 홈페이지를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