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4053호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마감(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전문계약직(건축사) 채용 공고
접수 1.24(금) ~ 2.1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건설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4(금) ~ 2.10(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공고는 2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건설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6건입니다.
2. 응시자격
o 담당업무 : 전국 우체국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
o 지원자격 : 학력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건축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분야중급” 이상 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기준)
o 계약기간 : 임용 후 1년 근무
- 1년 후 직무수행능력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연장 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채용 시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1) 장애인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2) 저소득층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3) 지역인재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경력단절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한부모가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공고문 참고)
- 전문계약직(건축사)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3. 면접전형(공고문 참고)
4. 결격사유조회
5. 최종합격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