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5567호 ·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감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방형 계약직(중국사무소 대표) 채용 공고
접수 1.8(월) ~ 1.2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인천, 해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8(월) ~ 1.22(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5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요건>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심사를 통과한 자 (공사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ㅇ 공사 인사규정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채용예정일 기준)
ㅇ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 이내인자
<경력요건>
1. 정부/민간/공공기관/대학에서 항공관련 업무* 10년 이상** 경력자(공고마감일 기준)
* 공항운영, 항공운송사업, 항공물류, 항공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항공마케팅 등
** 10년 이상 경력 중 관리조직의 장(부서장) 3년 이상 경력 보유 필수
※ 관리조직의 장(부서장) 경력이란 정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정부기관의 경우 ○○과장, 법인의 경우 ○○팀장 등 경력증명서에 직위 기재
2. 우리공사 팀장(2급)이상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자(공고마감일 기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4. 전형절차
□ 면접전형 : 1배수, 전략적 사고, 리더십, 인성, 열정, 직무전문성 등 종합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적/부, 결격사유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