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137호 · 인천국제공항공사
마감2025년 신입직원(일반직, 안전보안직,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9.23(화) ~ 10.10(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운전·운송,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3(화) ~ 10.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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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고는 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46명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8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경력 제한 없음(단, 연령의 경우 채용 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하며, 안전보안직 2개 채용분야의 경우 지원분야별 자격기준에서 임용조건으로 규정하는 연령·경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어학성적 및 자격증/증명서 등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확인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일반직>
【공통사항】
○ 공인어학 성적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영어) TOEIC 800점 이상 또는 TOEFL-IBT 91점 이상 또는 TEPS 309점 이상
- (일본어) JPT 800점 이상
- (중국어) 新HSK 5급 210점 이상
【전문분야(관제)】
○ 전 직군 공통사항과 일반직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자
※ 1차 면접 당일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을 제출하여야함
【사회형평분야】
○ 전 직군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채용분야별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사회형평(보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장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면서, 아래의 어학성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영어) TOEIC 650점 이상 이거나 TOEFL-IBT 74점 이상 또는 TEPS 245점 이상
나. (일본어) JPT 650점 이상
다. (중국어) 新HSK 4급 255점 이상
* ‘청력을 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등급)’인 응시자의 어학성적은 붙임5 파일에 규정된 각 어학성적별 ‘어학성적 인정점수’와 ‘제출 원점수’ 중 유리한 점수 적용
<안전보안직>
【공통사항】
○ 공인어학 성적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영어) TOEIC 600점 이상 또는 TOEFL-IBT 68점 이상 또는 TEPS 227점 이상
-(일본어) JPT 600점 이상
-(중국어) 新HSK 4급 210점 이상
- 보안검색감독자: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국토부예규 제217호) 제41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3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2년 이상 보안검색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폭발물처리요원: 군대(육·해·공군)에서 폭발물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단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부 예규 제424호)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항공보안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계약직>
【응시자격】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 6조에 따른 임용(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일반직) 직무자격증 보유자, 어학 스피킹 성적 보유자, 우리공사 우수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안전보안직) 직무자격증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전체 전형)
○ 자격증 보유자: 채용공고문(붙임1)상 우대자격증에 의한 3%, 5%, 10% 가점(서류전형)
○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채용공고문(붙임2)상 어학스피킹 우대사항에 의한 1~2% 가점(서류전형)
○ 저소득/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대상 5%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우리공사 우수인턴: 최우수, 우수인턴 선정자(인턴종료 3년이내,1회에 한함)
- 최우수 인턴: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3%가점 / 우수인턴: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1%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필기전형 합격자가 제시비율에 달하도록 추가합격(서류 및 필기전형)
<안전보안직>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전체 전형)
○ 우대대상 운전면허보유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또는 특수(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면허 (세부분야 “폭발물처리요원” 지원자에 한함) 보유자 3% 가점(서류전형)
○ 저소득/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대상 5%가점(서류 및 필기전형)
<계약직>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전체 전형)
○ 저소득/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필기전형)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5% 가점(필기전형)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필기전형)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대상 5%가점(필기전형)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사무,기술) 50배수, (사회형평) 20배수
-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 필기전형: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최종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 예외적용: 4배수
○ 1차면접: 1.5배수, 자기소개서(적/부),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직무면접(100)
- 최종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 예외적용:2배수
○ 2차면접: 1배수, 종합면접(100)
○ 결격 조회: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안전보안직>
○ 서류전형: 30배수
-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 필기전형: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최종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 예외적용: 4배수
○ 1차면접: 1.5배수, 자기소개서(적/부),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직무면접(100)
- 최종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 예외적용:2배수
○ 2차면접: 1배수, 종합면접(100)
○ 결격 조회: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계약직>
○ 서류전형: 응시자격 충족여부(적/부)
○ 필기전형: 4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1차면접: 2배수, 포트폴리오 PT 및 면접(100)
○ 2차면접: 1배수, 종합면접(100)
○ 결격 조회: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