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343호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마감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제9차 (사무보조,문화예술직무 장애인 제한경쟁) 공개채용
접수 8.8(금) ~ 8.2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8(금) ~ 8.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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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체국금융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 — 이 공고는 17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회화(그림) 작품의 창작이 가능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청년인재(3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 한국장애인예술협회에 작가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모전, 개인전 출품 및 수상 이력이 있는 장애예술인 작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 편의제공 신청서
o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따른 서류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인원으로 선발
□ 1차 서류심사(문화예술직무 (그림))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작품), 장애인증명서, 편의제공 신청서
ㅇ심사기준 : 포트폴리오 평가표에 의한 평가(작품 심사)
ㅇ서류심사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공통)
ㅇ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질의응답형 면접시험(블라인드 심사)
o 면접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취업지원대상자>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심사
①취업지원대상자>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