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019호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마감우체국금융개발원 2026년 5차 공개채용(장애인 제한경쟁(헬스키퍼, 사무보조))공고
접수 5.27(수) ~ 6.10(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7(수) ~ 6.10(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3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헬스키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나.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임용일자 기준)
- 「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안마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 기간제근로자(전문직) (<장애인제한경쟁>사무보조직무_행정사무보조) 응시자격
-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사무보조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청년인재(3점), 지역인재(3점), 경력보유여성(5점), 북한이탈주민(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 한글·엑셀 프로그램 사용가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전형절차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 편의제공 신청서
※ 편의제공 신청서의 경우 필요시 제출
ㅇ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시험
<헬스키퍼>
ㅇ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① 질의응답형 면접, ② 실기면접 실시
ㅇ 심사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사무보조직무>
ㅇ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ㅇ 심사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ㅇ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보유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ㅇ면접시험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보유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