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229호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마감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제3차(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접수 2.20(목) ~ 3.6(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0(목) ~ 3.6(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우체국금융개발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입니다(이 공고 17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 상기외에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가점대상(최대10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만 34세 이하 청년(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 제외 분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집단면접(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o 면접장소 : 본사 및 별도 지정 장소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필기시험,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계약 직권해지 포함)되거나 채용비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