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2399호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마감우체국금융개발원 2025년 제13차(헬스키퍼 장애인 제한경쟁) 공개채용 공고
접수 10.29(수) ~ 11.17(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9(수) ~ 11.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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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이 공고는 20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임용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헬스키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의료법」제82조에 따른 안마사로 안마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ㅇ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5. 12. 11. ~ 2026. 6. 30.(약 6개월)
- 근무시간 : 반일제(4시간)
※ 근무시간 : 14시 ~ 18시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청년인재(3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4. 전형절차
ㅇ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장애인증명서, 편의제공 신청서
※ 편의제공 신청서의 경우 필요시 제출
ㅇ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시험
ㅇ 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블라인드 심사)
ㅇ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ㅇ 심사장소 : 본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ㅇ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ㅇ면접시험
①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청년 >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