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658호 · 식품안전정보원
마감식품안전정보원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접수 5.15(금) ~ 6.1(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정보통신, 식품가공,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박사 |
| 접수기간 | 5.15(금) ~ 6.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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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입니다(이 공고 2명).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해당 전문분야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 국내외 동향에 정통하여 해당분야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합리적 사고방식과 객관적 판단력을 소유하여, 해당사업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근 근무가 가능한 자
<필수요건-해당분야 자격요건(기획정책본부장)>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10년이상 재직2)하고 식품안전 전문성 및 기관행정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관리자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필수요건-해당분야 자격요건(식품위해예측센터장)>
○ 식품 관련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관련분야1)에 10년이상 재직2)하고 식품안전 전문성 및 기관행정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관리자 경력 10년 이상인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필수요건-공통 지원자격>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직무수행요건>
1. 전문가적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3. 변화관리 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관련 법령에 의한 공통우대사항(보훈,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선발 원칙 적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장애인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4. 전형절차
2. 면접전형: 면접심사(3배수 범위 최종 추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