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797호 · 식품안전정보원
마감식품안전정보원 2026년 제2차 기간제 직원 채용
접수 7.16(목) ~ 7.31(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식품가공, 연구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7.16(목) ~ 7.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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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입니다(이 공고 36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요건 충족시, 전형 단계별로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서류전형 만점의 2%를 득점에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4. 전형절차
※ 합격 기준 점수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인원 전원합격
※ 다만 블라인드 사항 위반(채용공고문 [3.지원안내] 참고),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동일문구 반복 작성 등) 등은 내용 확인 후 불이익 처리
○ (시험전형) 시험전형을 실시하여,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대순위 순(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서→ ③서류전형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상세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