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3230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

무기계약직 간호사(약물안전센터) 채용 공고

접수 7.29(수) ~ 8.13(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국립중앙의료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7.29(수) ~ 8.13(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국립중앙의료원 공고는 48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ㆍ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년 이상 경력자
ㆍ 연구사업 및 약물 부작용 관리 관련 업무 경험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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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무 접수 중 공고 248건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8.13(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