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732호 · 국립농업박물관
마감국립농업박물관 2026년 제4차 직원 채용
접수 7.14(화) ~ 7.2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농업박물관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전기·전자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4(화) ~ 7.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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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입니다(이 공고 3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기본 응시자격>
1. 지역,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음(단, 만18세 미만 및 정년(만61세) 도달자는 지원 불가)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하단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자(박물관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⑤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1. 정규직-기술운영직-전기: 전기 안전관리자 중급 이상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을 소지하고 3,000kW 수변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2. 정규직-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1항 2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3.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준학예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준학예사, 정학예사 등
1. 지역,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음(단, 만18세 미만 및 정년(만61세) 도달자는 지원 불가)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3.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하단의 사항에 해당이 없는 자(박물관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⑤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1. 정규직-기술운영직-전기: 전기 안전관리자 중급 이상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전기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을 소지하고 3,000kW 수변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2. 정규직-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1항 2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3.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준학예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준학예사, 정학예사 등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1. 취업보호대상자: 만점의 5~10%(각 전형별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가점 부여
2. 장애인: 만점의 5%(각 전형별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 제한 전형(운영직-전시운영)은 장애인 가점 적용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가점 부여
2. 장애인: 만점의 5%(각 전형별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 장애인 제한 전형(운영직-전시운영)은 장애인 가점 적용하지 않음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1. 서류전형(5배수): 서류전형 점수 '4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① 기술운영직-전기, 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정량평가(50점, 경력)+정성평가(50점, 자기소개서)
②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정성평가(100점, 자기소개서)
2. 면접전형(1배수):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 순 선발
① 기술운영직-전기, 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상황·경험면접(100점), 다대다 면접
②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상황·경험면접(100점), 다대일 면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1. 서류전형(5배수): 서류전형 점수 '4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① 기술운영직-전기, 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정량평가(50점, 경력)+정성평가(50점, 자기소개서)
②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정성평가(100점, 자기소개서)
2. 면접전형(1배수):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 고득점 순 선발
① 기술운영직-전기, 일반운영직-전시운영(장애인 제한): 상황·경험면접(100점), 다대다 면접
② 기간제 직원-일반직 5급 상당-학예: 상황·경험면접(100점), 다대일 면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5.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5.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