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918호 · 국립중앙의료원
마감계약직 전문의(긴급_채용) 공고(마취통증의학고, 신장내과-투석실, 외상센터-외과, 응급의학과-응급실 전담전문의))
접수 5.31(금) ~ 6.1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0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5.31(금) ~ 6.10(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난 1년 공고 48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0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1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ㆍ [필수] 의사 면허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신장내과-투석실] 계약직 전문의
ㆍ[필수] 의사 면허 및 신장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외상센터-외과] 계약직 전문의
ㆍ[필수] 의사 면허 및 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응급의학과-응급실 전담전문의]
ㆍ[필수] 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