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586호 · (주)강원랜드
마감㈜강원랜드 2025년 상반기 신입직 채용 공고
접수 6.24(화) ~ 7.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강원랜드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10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음식서비스, 정보통신, 식품가공,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4(화) ~ 7.9(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주)강원랜드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75명입니다(이 공고 110명).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병역필 또는 면제자(‘25. 9. 8.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지정된 입사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관광진흥법 제28조에 의거 카지노 딜러 분야에 한하여 ‘25. 9. 8. 기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강원랜드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채용 결격사유 참조)
- 카지노 딜러 분야 지원자는 색맹, 색약 지원불가
※ 안경, 렌즈 등 보조기구를 통해 교정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근무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등
- 자격요건과 관련한 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기재 시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4. 전형절차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사전 접수 요망
2. 서류전형 결과 발표: ’25. 7. 15.(화) 예정
- 자격요건 적ㆍ부 심사
- 블라인드 위반,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 카지노딜러_보훈은 서류전형 면제
3. 필기전형: ’25. 7. 20.(일) 예정
- 분야별 면접대상 3~4배수 선발
- 과락제도 운영: 종합점수 만점의 40% 미만자 불합격 처리(가점 적용대상자는 가점 전의 점수를 과락기준으로 함)
- 동점자 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인성검사 적·부 심사: 최하위 등급 불합격
- 결과 발표: ’25. 7. 25.(금) 예정
4. 면접전형(장소: 하이원리조트): ’25. 8. 4.(월) ~ ’25. 8. 14.(목) 예정
- 분야별 합격자 1배수 선발
-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
- 결과 발표: ’25. 8. 22.(금) 예정
5. 채용신체검사 및 성범죄경력조회: ’25. 8. 22.(금) ~ ’25. 8. 29.(금) 예정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조회
- 응시자격 박탈 여부 확인
- 외국인 합격자 대상 신원 조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가), 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