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377호 · 중소기업은행
마감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리서치 애널리스트, 세무사) 채용공고
접수 6.25(수) ~ 7.1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중소기업은행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5(수) ~ 7.10(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중소기업은행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3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애널리스트 실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국내·외 금융시장 리서치 및 분석, 자산배분 전략 수립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시작일
- 세무사_세무컨설팅(1명), 세무사_국제조세(1명) :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일 이후 세무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취득 기준일 : 공고시작일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
3. 우대·가점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전문계약직)
- 담당업무
· 리서치 애널리스트 : 국내·외 금융시장 분석 및 자산배분 전략 수립
· 세무사(세무컨설팅) : 거래고객 대상 세무컨설팅, 대고객·직원 대상 세무관련 세미나 및 교육
· 세무사(국제조세) :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대응 및 세무리스크 관리, 은행 세무 관련 전반적인 업무 수행
- 계약기간 : 1년*
- 직위 : 과장 또는 차장
- 급여수준 : 개별 협의하여 결정
- 근무지역 : 서울(본점)
· 리서치 애널리스트 : 자산관리사업부
· 세무사(세무컨설팅) : WM사업부
· 세무사(국제조세) : 총무부
* 은행내부 사정 및 성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6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신체검사)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6. 25.(수) ~ ’25. 7. 10.(목) 13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ibk.careerlink.kr)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5. 7월 중순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전문성(30), 업무경력(30), 발전가능성(20), 지원동기(2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7월 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5. 7월 하순 ~ 8월 초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면접전형 前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예정 → 미완료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직무전문성(30), 직무이해도(30), 조직적합도(20), 입행의지·열정(20)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5. 8월 중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은행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채용서류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담당자 : 인사부 (02-729-6395/7364, 02-2031-5416)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