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2526호 · 중소기업은행
마감IBK기업은행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채용공고
접수 11.5(수) ~ 11.2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중소기업은행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영업판매 |
| 근무지 | 부산,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1.5(수) ~ 11.20(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중소기업은행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2명).
지금 금융·보험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7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_부산(1명), 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_수원(1명) : 응시자격 없음
-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5. 12. 3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확정(12월 예정) 후 근무 가능한 자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의 사유로 입행 유예 불가)
- 당행 인사규정 「채용의 제한」 대상자 등(“유의사항” 참조)이 아닌 자
* ’25. 11. 5. 「IBK기업은행 일반준정규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채용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일괄 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3. 우대·가점
4. 전형절차
- 근무지역
ㅇ 부산 : 부산지방병무청, 수원 : 경인지방병무청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 담당업무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내 위치한 나라사랑카드 발급소에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업무 등을 수행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직위 : 계장
- 비고 : 육아휴직 대체채용 / 은행 내부 사정,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기존직원의 휴직기간 이내)
* 향후 은행 내부 사정에 따라 타 시,도 병무청으로 근무지역 변경 가능
□ 채용인원 : 2명(부산 1명, 수원 1명)
□ 채용절차 및 전형단계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11. 5.(수) ~ ’25. 11. 20.(목) 13시
- 접수방법 : 채용전용 홈페이지(http://jrs.jobkorea.co.kr/IBK)에 지원서 등록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5. 11월 하순 예정
- 평가항목 : 자기소개(40), 지원동기(30), 입행 후 포부(3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12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5. 12월 중순 예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평가항목 : 직무역량(40), 직무이해도(30), 의사소통(20), 적극성(1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부산 1명, 수원 1명)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5. 12월 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채용담당자 : 인사부 02-729-6395/7364, 02-2031-5416
※ 수행 직무,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채용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前職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