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495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마감2026년도 제3차 경력사원(전문계약직) 선발
접수 3.5(목) ~ 3.20(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경북,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5(목) ~ 3.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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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고는 4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같은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3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2. 병역: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3. 기타: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4. 자격요건: 모집요강의 '분야별 자격사항' 참조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부속의원 의사 선발분야에만 해당), 임상경력 보유자(부속의원 의사 선발분야에만 해당)
2. 우대사항(부속의원 의사 선발분야에만 해당):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상경력 보유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가. 1차 전형: 서류심사(100)
나. 2차 전형: 면접(100)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2. 사내변호사
가. 1차 전형: 서류심사(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적/부)
나. 2차 전형: 면접(100)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