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733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마감2026년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접수 10.6(화) ~ 10.2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00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6(화) ~ 10.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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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고는 4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600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제대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만 37세 한정)
- (연장기준) ①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 +2세, ③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 +1세
○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 병역: 제한없음
○ 기타
-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당사 체험형 인턴 유경험자는 지원 불가
※ 체험형 인턴 협약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유경험자로 판단
- 입사일(추후 지정)에 당사 사업장으로 즉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입사시기 조정 불가
※ AI 인재전형(사회형평 모집분야), 사회형평전형 지원가능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자립준비청년전형 지원가능 요건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세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중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4. 전형절차
- 자기소개서(70점), 어학(일반 10점, 스피킹 5점), 자격증(15점), 가점(2/5/10점)
○ 2차 전형 : 면접전형(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면접(100점), 가점(5/10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요강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AI 인재_일반 | — | — | — |
| AI 인재_사회형평 | — | — | — |
| 일반_고리 | — | — | — |
| 일반_한빛 | — | — | — |
| 일반_월성 | — | — | — |
| 일반_한울 | — | — | — |
| 일반_새울 | — | — | — |
| 일반_한강수력 | — | — | — |
| 일반_청평양수 | — | — | — |
| 일반_삼랑진양수 | — | — | — |
| 일반_무주양수 | — | — | — |
| 일반_산청양수 | — | — | — |
| 일반_양양양수 | — | — | — |
| 일반_청송양수 | — | — | — |
| 일반_예천양수 | — | — | — |
| 일반_중앙연구원 | — | — | — |
| 일반_인재개발원 | — | — | — |
| 일반_방사선보건원 | — | — | — |
| 사회형평_고리 | — | — | — |
| 사회형평_한빛 | — | — | — |
| 사회형평_월성 | — | — | — |
| 사회형평_한울 | — | — | — |
| 사회형평_새울 | — | — | — |
| 사회형평_한강수력 | — | — | — |
| 사회형평_중앙연구원 | — | — | — |
| 사회형평_인재개발원 | — | — | — |
| 사회형평_방사선보건원 | — | — | — |
| 자립준비청년 | — | — | — |
결격사유 보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