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6692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

2026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1.7(수) ~ 1.21(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해양환경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3명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지서울, 부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7(수) ~ 1.21(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해양환경공단 공고는 1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공통 자격요건
- 성별: 무관
- 병역: 무관, 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연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내(시간) 기준으로 15세 이상∼34세 이하(관련 법령상 고지된 연령)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 기타: 공단 인사규정 제28조 결격사유에 대항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애인,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되어,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해양환경공단 근무경력자: 공단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대상: 일반정규직, 공무직, 업무지원직, 청년인턴),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1~3%

4. 전형절차

1.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1차전형), 면접전형(2차전형), 최종합격자 임용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 선발
3. 평가방법
- 서류전형: 적격심사(블라인드 작성 방식 위배 여부, 불성실 여부 등 적격심사) 및 정성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평가)
- 면접전형: 대면면접(多 대 一),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 태도 등 검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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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21(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