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1247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6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연봉계약직(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6.1(월) ~ 6.15(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6.1(월) ~ 6.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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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1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60세 미만인 자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응시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기술사 이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기사 이상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이 11년 이상인 사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10배수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전 근무기관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