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349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감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무직(임원수행기사) 채용
접수 3.23(월) ~ 4.6(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운전·운송 |
| 근무지 | 서울,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3(월) ~ 4.6(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2명).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자
2. 필수2
채용 직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운전 경력이 아닌 근무* 경력을 의미)
* 기업체·기관 임원 수행기사 근무 경력(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3. 우대
채용 직무 관련 경력 2년 이상(운전 경력이 아닌 근무* 경력을 의미)
* 기업체·기관 임원 수행기사 근무 경력(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4.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성별 및 신체조건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에 도래하지 않아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가산점수 : 5점 / 가점 적용 전형 : 서류전형
4. 전형절차
ㅇ면접전형(1배수) : 인터뷰 방식 대면 평가
ㅇ채용검진 및 임용예정자 검증
ㅇ수습임용 : 1개월 수습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결정 * 단, 동일 직무 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수습 면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 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