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695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마감2026년 제4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직원(정규직 및 무기직) 채용공고
접수 10.2(금) ~ 10.19(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10.2(금) ~ 10.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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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지난 1년 공고 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4명 — 이 공고는 9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 병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단, 공고 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 지원 불가
·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12.10.)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정규직>
정규직 5급(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정규직 6급(주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2년)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3년)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다급(전문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비수도권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고졸인재(서류전형 만점의 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 (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서류전형 만점의 5%)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0배수)
- 경력/경험(10),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60)
(2차) 필기전형(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3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일 형식)
무기계약직 다급
(1차) 서류전형(5배수)
- 경력/경험(10),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60)
(2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일 형식)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5급 선임연구원) 1·2등급 의료기기 심사 및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 — | — | — |
| (5급 선임연구원) 희소·긴급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 — | — | — |
| (5급 선임연구원) (교육?자격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 — | — | — |
| (6급 주임연구원) 1?2등급 의료기기 갱신 심사 | — | — | — |
| (6급 주임연구원) 의료기기 부작용 분석·평가 업무 | — | — | — |
| (6급 주임연구원) 인력관리 및 인적자원 개발 업무 | — | — | — |
| (전문연구원 다급) 안전관리 및 총무 업무 | — | — | — |
| (전문연구원 다급) 기관 홍보 채널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 | — | — | — |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