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522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마감2025년 상반기 정보원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접수 5.28(수) ~ 6.11(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기계,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5.28(수) ~ 6.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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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고는 4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9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8명입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정규직>
4급(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자
·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6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 또는 7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4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선임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주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2년)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문학사(수업연한 3년)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문위원 가급
· 학사학위를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가/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5배수)
-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5), 자기소개서(75)
(2차) 면접전형(1배수)
- PT면접
- 경험상황면접
정규직 5·6급
(1차) 서류전형(20배수)
-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5), 자기소개서(75)
(2차) 필기전형(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3차)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
기간제 근로자(전문위원/연구원)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 전문위원 가급(1대다)
ㅇ 최종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