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042호 · 중앙사회서비스원
마감2026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기간제 운전원) 채용 공고
접수 4.30(목) ~ 5.1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중앙사회서비스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30(목) ~ 5.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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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송 직무 공고 1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공통 자격요건: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고일 기준 우리 원 정년(60세) 미만인 사람
④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2. 응시자격 요건: 운전경력 10년 이상으로서,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임원 등의 차량 운전을 5년 이상 수행한 자
※공고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①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고일 기준 우리 원 정년(60세) 미만인 사람
④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2. 응시자격 요건: 운전경력 10년 이상으로서,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임원 등의 차량 운전을 5년 이상 수행한 자
※공고일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세대주)
1.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다만,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로 가점 부여 없음
2. 장애인
-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3. 취업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등)
-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공고일 기준,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1개만 적용
-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다만,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로 가점 부여 없음
2. 장애인
-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3. 취업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등)
-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 가점: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공고일 기준, 우대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1개만 적용
4. 전형절차
□ 전형절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 4. 30.(목) ~ 2026. 5. 15.(금) 11:00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5. 26.(화) 예정
3. 면접전형: 2026. 5. 28.(목) ~ 2026. 6. 2.(화)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8.(월) 예정
5. 임용: 2026. 6. 12.(금) 예정
※ 채용 일정은 천재지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www.kcpass.or.kr) 및 채용 홈페이지(https://kcpass.careerlink.kr/)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방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1. 서류전형: 서류접수 지원자 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심사위원 평균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까지 선발
* 응시자격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전형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 5배수 미만일 경우 60점 이상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서류전형 결과 5배수 대상자 중 최하점수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2.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작성한 자기소개서 토대로 면접관 심층면접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 평가
- 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공고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함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6. 4. 30.(목) ~ 2026. 5. 15.(금) 11:00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5. 26.(화) 예정
3. 면접전형: 2026. 5. 28.(목) ~ 2026. 6. 2.(화) 예정
4.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8.(월) 예정
5. 임용: 2026. 6. 12.(금) 예정
※ 채용 일정은 천재지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www.kcpass.or.kr) 및 채용 홈페이지(https://kcpass.careerlink.kr/)를 통해 안내 예정
□ 전형방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1. 서류전형: 서류접수 지원자 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심사위원 평균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까지 선발
* 응시자격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전형대상자가 채용예정인원 5배수 미만일 경우 60점 이상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서류전형 결과 5배수 대상자 중 최하점수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2.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작성한 자기소개서 토대로 면접관 심층면접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직원으로서의 자질 등 평가
- 심사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는 공고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