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0197호 · 전북대학교병원

마감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생 모집 공고

접수 11.27(목) ~ 12.10(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전북대학교병원
고용형태청년인턴(채용형)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전북
학력석사
접수기간11.27(목) ~ 12.10(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전북대학교병원 공고는 23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모집인원(총 1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생

2. 응시자격
-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026년 2월 취득 예정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자격 인정과목 이수 및 기타 수련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석사 취득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4. 전형절차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실기(실무자)전형(50%) 및 면접(관리자)전형(50%)
☞ 2차 전형 응시자는 1차 응시자의 모집 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 할 경우
1차 전형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내외 인원을 2차 전형 대상자로 선정 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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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2.10(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채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