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333호 · 전북대학교병원
마감2026년 임상교수요원(임상교수) 채용 공고
접수 8.27(목) ~ 9.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8.27(목) ~ 9.9(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전북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8명입니다(이 공고 4명).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4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전문의 자격증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자(단, 전역예정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전임의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전임의 또는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군 경력 제외)이 1년 이상인자
○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 제4항의 연구실적물 기준을 충족한 자
3. 우대·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전형절차
2차 면접심사
3차 채용신체검사 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