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7279호 · 전북대학교병원

마감

2026년 임상교수요원, 전임의사 채용 공고

접수 1.28(수) ~ 2.10(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전북대학교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20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전북
학력대졸(4년)
접수기간1.28(수) ~ 2.10(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전북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2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7명 — 이 공고는 20명을 뽑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8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임상교수
○ 전문의 자격증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자(단, 전역예정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전임의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전임의 또는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경력(군 경력 제외)이 1년 이상인자
○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제5조 제4항의 연구실적물 기준을 충족한 자

2. 전임의사
○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자 혹은 수료예정자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혹은 취득예정자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자(단, 전역예정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각 시험단계별(취업보호유형별)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전형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채용신체검사 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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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무 접수 중 공고 248건

자주 묻는 질문

전북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2.10(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0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