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7325호 · 새만금개발공사
마감2026년 새만금개발공사 정기채용
접수 2.5(목) ~ 2.19(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 경비·청소, 건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5(목) ~ 2.19(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새만금개발공사 공고는 1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5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4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입사 예정일부터 공사 사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자세한 응시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입사 예정일부터 공사 사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자세한 응시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점 가점
· 지역인재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청년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한국사 능력 우수자 : 서류 전형 만점의 2% 가점
· 자격증 보유자 : 서류 전형 만점의 3~5% 가점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 서류·필기 전형 만점의 5% 가점
* 일반가점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 가점과 일반 가산점은 합산 가능하며, 법정가산점과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채용 분야별 자세한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점 가점
· 지역인재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청년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한국사 능력 우수자 : 서류 전형 만점의 2% 가점
· 자격증 보유자 : 서류 전형 만점의 3~5% 가점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 서류·필기 전형 만점의 5% 가점
* 일반가점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 가점과 일반 가산점은 합산 가능하며, 법정가산점과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채용 분야별 자세한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4.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방법>
· (신입)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전형
· (경력) 서류전형 / 인성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전형
· (인턴 및 별정직) 서류전형 / 인성전형 / 종합면접 / 최종전형
* 직무등급,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여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 (신입)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전형
· (경력) 서류전형 / 인성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전형
· (인턴 및 별정직) 서류전형 / 인성전형 / 종합면접 / 최종전형
* 직무등급,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여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