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817호 · 새만금개발공사
마감2024년 새만금개발공사 수시채용
접수 8.9(금) ~ 8.2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건설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9(금) ~ 8.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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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입니다(이 공고 4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공사 사옥(군산시 새만금북로)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공사 사옥(군산시 새만금북로)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채용 전형별 가점
ㅇ 공개경쟁 전형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청년: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 한국사능력 우수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자격증보유자: 서류전형에서 3%~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청년: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 한국사능력 우수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자격증보유자: 서류전형에서 3%~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 공개경쟁 전형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청년: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 한국사능력 우수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자격증보유자: 서류전형에서 3%~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청년: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 한국사능력 우수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자격증보유자: 서류전형에서 3%~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전형절차(공개경쟁,제한경쟁 공통)
ㅇ 1차전형(서류심사, 30배수)
-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심사
ㅇ 2차전형(필기전형, 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필기 및 인성검사로 구성
ㅇ 3차전형(실무면접, 3배수)
- 발표면접(개별면접) 방식으로 직무기초역량 및 조직적합성을 평가
ㅇ 4차전형(심층면접, 1배수)
- 집단면접 방식으로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을 평가
ㅇ 최종전형(결격사유 확인 등, 적부판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 1차전형(서류심사, 30배수)
-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심사
ㅇ 2차전형(필기전형, 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필기 및 인성검사로 구성
ㅇ 3차전형(실무면접, 3배수)
- 발표면접(개별면접) 방식으로 직무기초역량 및 조직적합성을 평가
ㅇ 4차전형(심층면접, 1배수)
- 집단면접 방식으로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을 평가
ㅇ 최종전형(결격사유 확인 등, 적부판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공개경쟁,제한경쟁 공통)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