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200호 · 전북대학교병원
마감2025년도 5월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모집
접수 5.21(수) ~ 5.27(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20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5.21(수) ~ 5.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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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7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2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7명 — 이 공고는 120명을 뽑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사직일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이후 사직(임용포기)한 자로서 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임용 예정)이던 병원(기관) · 과목 · 연차로만 지원 가능
※ '24. 2.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 · 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동일병원 (기관) · 과목에 합격하여 '25. 6. ~ 11.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이수 인정
나.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o.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4.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면접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면접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