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511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5년 해양환경공단 업무지원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접수 3.19(수) ~ 4.3(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화학,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3.19(수) ~ 4.3(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해양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60세 미만인 자
- 졸업예정자(학사 이상) 기준: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예정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 일반행정(해양환경):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 일반행정(국제협력):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 일반행정(화학):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관련 전공: 화학, 화학공학 등 직무 관련 전공
- 해양수질 조사분석: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관련 전공: 해양학, 환경공학, 화학 등 직무 관련 전공
- 해양생태계 조사분석: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관련 전공: 해양학, 해양생명과학 등 직무 관련 전공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3. 면접전형(대면면접)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