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382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마감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접수 8.11(월) ~ 8.26(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8.11(월) ~ 8.26(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4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입니다(이 공고 6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1. 연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접수 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규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기타: 최종합격 후,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1.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접수마감일 기준)
- (제외대상) 단, 대학* 재학·휴학·수료·졸업예정·졸업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중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자가 사후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대학은 대학교, 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3.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5점)
4. 전형절차
-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서 제출(https://socialenterprise.hrdms.kr)
2. 1차 전형: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2차 전형: 면접전형(1배수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
- 최종합격 후, 임용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