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260호 · 한국마사회
마감2025년 한국마사회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공고(일반,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접수 6.9(월) ~ 6.23(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마사회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정보통신, 농림어업 |
| 근무지 | 부산, 경기,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9(월) ~ 6.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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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의 지난 1년 공고 2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1명 — 이 공고는 33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학력, 병역 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임용예정일 기준)
* 군필자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아래 기준 적용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자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자 2세, 2년 이상자 3세 연장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25.7.12.)부터 정상 출근 또는 근무 가능한 자
□ 현재 군 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우리회 청년인턴 경력자는 지원불가
□ 기타사항 : 사택 미제공으로 출퇴근 가능한 근무지 확인 후 지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사무·기술 보조(일반-본사) : 제한 없음
□ 사무·기술 보조(일반-부산경남, 제주)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 사무·기술 보조(자립준비청년-과천)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사무·기술 보조(북한이탈주민-과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말산업 전문(일반-본사)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말 관련 교육이수(예정)자 또는 말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말산업 전문(일반-부산경남)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말 관련 교육이수(예정)자 또는 말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자
* 부산경남 지원자의 경우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록자, 농어업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경력, 영어 말하기, 한국어/한국사 및 IT관련 자격 소지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전형별 만점의 5%)
□ 농어업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전형별 만점의 5%)
□ 고졸(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 말산업 전문 분야 한정
□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2022.1.1 이후 본회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 토익스피킹(영어), Opic(영어) IH 이상(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한국어, 한국사 및 IT 관련 자격 소지자(서류전형 만점의 2.5% 또는 5%)
□ 한국마사회 주관 2024년 추계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 팀원 - 지원 자격요건 충족 시 서류전형 면제
※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적용이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채용 홈페이지 https://kra.recruiter.co.kr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전형, 3배수 선발)
- 3배수 이하 지원 시 응시자격 충족여부 평가
- 3배수 초과 지원 시 자기소개서 적격심사 및 우대사항 가점평가
□ 2차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심사위원 개별 평정 후 고득점순 (5개 항목, 50점 만점)
□ 임용 및 근무시작 : '25.7.12.(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