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880호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감2025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접수 6.5(목) ~ 6.20(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5(목) ~ 6.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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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9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① 사업관리지원(일반기간제) : 제한 없음
② 사업(시스템 등)운영 지원(일반기간제) : 제한 없음
② 사업(시스템 등)운영 지원(일반기간제) :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취득자, 최근 3년간 1년 이상 근무직원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서류전형 만점의 1%
· 최근 3년간 1년 이상 근무 직원 : 서류전형 만점의 5%(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시급적용 기간제 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서류전형 만점의 1%
· 최근 3년간 1년 이상 근무 직원 : 서류전형 만점의 5%(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시급적용 기간제 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
4. 전형절차
1. 전형절차
① 사업관리지원(일반기간제) : 채용공고 - 서류전형(모집인원의 5배수이내) - 최종면접전형(모집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최대 1배수 이내) - 최종합격자 발표
② 사업(시스템 등)운영 지원(일반기간제) : 채용공고 - 서류전형(모집인원의10배수이내) - 최종면접전형(모집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최대 1배수 이내) - 최종합격자 발표
2. 전형방법
① 사업관리지원(일반기간제)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최종면접전형 : 조직적합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② 사업(시스템 등)운영 지원(일반기간제)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최종면접전형 : 조직적합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① 사업관리지원(일반기간제) : 채용공고 - 서류전형(모집인원의 5배수이내) - 최종면접전형(모집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최대 1배수 이내) - 최종합격자 발표
② 사업(시스템 등)운영 지원(일반기간제) : 채용공고 - 서류전형(모집인원의10배수이내) - 최종면접전형(모집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최대 1배수 이내) - 최종합격자 발표
2. 전형방법
① 사업관리지원(일반기간제)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최종면접전형 : 조직적합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② 사업(시스템 등)운영 지원(일반기간제)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최종면접전형 : 조직적합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단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채용 비리로 채용 취소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단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채용 비리로 채용 취소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