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8903호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감2024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접수 3.21(목) ~ 4.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3.21(목) ~ 4.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 — 이 공고는 24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사업운영 및 관리
ㅇ정규직 5급①
-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정규직 5급②
- 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컴퓨터공학 등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
2. 정보화 및 정보보안
ㅇ 무기계약직 가급
- 정보보안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컴퓨터공학 등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
3. 법제
ㅇ전문기간제① 3급 상당
-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4. 사업 및 행정지원
ㅇ전문기간제② 3급 상당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분야)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인공지능공학, 산업공학, 경영정보 계열 등
ㅇ일반기간제
· 제한 없음
ㅇ정규직 5급①
-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정규직 5급②
- 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컴퓨터공학 등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
2. 정보화 및 정보보안
ㅇ 무기계약직 가급
- 정보보안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컴퓨터공학 등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
3. 법제
ㅇ전문기간제① 3급 상당
-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4. 사업 및 행정지원
ㅇ전문기간제② 3급 상당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분야)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인공지능공학, 산업공학, 경영정보 계열 등
ㅇ일반기간제
·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취득자, 최근 3년간 1년 이상 근무직원
ㅇ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서류전형 만점의 1%
ㅇ최근 3년간 1년 이상 근무 직원 : 서류전형 만점의 5%(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시급적용 기간제 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서류전형 만점의 1%
ㅇ최근 3년간 1년 이상 근무 직원 : 서류전형 만점의 5%(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시급적용 기간제 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
4. 전형절차
1. 전형절차
ㅇ정규직 5급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무기계약직 가급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전문기간제 3급 상당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전문기간제 3급 상당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전형방법
ㅇ정규직 5급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필기전형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평가
- 인성검사 : 윤리성, 창의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ㅇ무기계약직 가급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인성검사 : 윤리성, 창의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ㅇ전문기간제 3급 상당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인성검사 : 윤리성, 창의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ㅇ일반기간제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ㅇ정규직 5급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무기계약직 가급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전문기간제 3급 상당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전문기간제 3급 상당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전형방법
ㅇ정규직 5급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필기전형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평가
- 인성검사 : 윤리성, 창의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ㅇ무기계약직 가급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인성검사 : 윤리성, 창의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ㅇ전문기간제 3급 상당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인성검사 : 윤리성, 창의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ㅇ일반기간제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심사
- 면접전형 : 조직적핪성, 가치관, 업무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단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채용 비리로 채용 취소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 실격으로 판단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채용 비리로 채용 취소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