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566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3.20(목) ~ 4.3(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8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인천, 경기, 전북,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0(목) ~ 4.3(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는 1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2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8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지원하려는 직렬·직급과 동일한 직렬·직급으로 우리원에서 근무 중인 자
(단, 본 공고 임용예정일 이전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 임용지에서 ‘25. 5.28(수)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 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자(‘90. 5.28. 후 출생자)
○ 취업중인 자, 취업이 결정된 자, 우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자립지원청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4. 전형절차
- 심사기준 : 정량평가(자격증, 교육, 경력) / 정성평가(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적/부 심사)
-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