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0911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마감202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규직(행정사무직(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5.22(금) ~ 6.5(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2(금) ~ 6.5(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2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학력 제한 없음
- 단, 우리원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미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 이상, 노인일자리 관련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우수 청년인턴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노인일자리 관련 경력(최근 5년 이내 730일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 만점의 3%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10% 이내 (최초 전형)
ㆍ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력 : 매월 0.5점씩 만점의 3.5% 이내 (최초 전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근무 경력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에게는 근무 경력 가산점에 1.5점을 추가 부여
4. 전형절차
- 심사기준 : 정량평가(자격증, 교육, 경력) / 정성평가(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적/부 심사)
-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차 필기시험
- 직업공통능력 60문항, 직무수행능력 20문항
- 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 과락이 아닌 응시자 중 최종 필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기시험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는 과락처리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3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 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6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