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894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마감2025년 제3차 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채용 공고
접수 7.30(수) ~ 8.13(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0(수) ~ 8.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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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1명입니다(이 공고 19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참조)
ㅇ 채용예정일('25.9.22.)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다만, 휴직대체인력-다급-본사(대구)-환경은 '25.10.13.(월), 휴직대체인력-다급-경남지역본부(창원)2는 '25.11.10.월),
휴직대체인력-다급(비서)-부산지역본부(부산)-비서는 '25.11.20.(목)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일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일반 계약직)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회계사-가급-본사(대구)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KICPA)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향후 제출
ㅇ 상기 외 채용분야-다급 :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음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공통 지원자격
ㅇ 공단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1참조)
ㅇ 채용예정일('25.9.22.)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학력, 경력, 병역 여부 무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ㅇ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채용예정일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청년”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공고일 이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2차(면접전형) : 1배수
ㅇ (일반 계약직) 자기소개 20점, 지원동기 20점, 전문성 및 경력 30점, 업무수행계획 30점
ㅇ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자기소개 30점, 지원동기 40점, 사회적 책임 3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