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929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감2025년 제1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접수 4.23(수) ~ 5.7(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7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건설,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3(수) ~ 5.7(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지난 1년 공고 7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 — 이 공고는 17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 응시연령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상한 조정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2. 학력 :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 단, 계약기간동안 전일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근무기간 중 학업병행 불가
3.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당시 취업자(인턴 포함)는 응시 자격에서 제외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
* 우리 공단의 인턴 경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재응시 불가
4.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5.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턴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장애인
3. 이전지역인재
4. 고졸자
5. 저소득층
6.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
8. 자립준비청년
9. 공단근무경력(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인턴제외)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1~8항 중복 해당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히 필독
4. 전형절차
* 접수기간 : '25.04.25.~'25.5.7. 15시까지
-1차(서류심사) : 자격증(20점)+자기소개서(80점),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2차(면접심사) : 역량평가(50점)+태도평가(30점)+기타평가(20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기타 전형절차 및 방법은 공고문 및 전형별 평가기준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