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1495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감

2025년도 제6차 신규직원(정규직, 계약직) 채용

접수 9.30(화) ~ 10.16(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46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운전·운송, 경비·청소, 기계,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력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접수기간9.30(화) ~ 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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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입니다(이 공고 46명).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2.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일반행정, 선체검사원, 운항관리자, 연구조사직 보훈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1.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2. 고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운항관리자, 실무원 고졸인재)(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26.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3.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일반행정 장애인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따른 취업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정규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인턴 제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장애제한, 고졸인재 제한경쟁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가점 제외하고 우대사항 가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계약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면접
5. 저소득층 :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4. 전형절차

전형절차/방법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5. 9. 30.(화) ~ 10. 16.(목)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5. 10. 2.(목) ~ 10. 16.(목)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응시자격 부여

ㅇ행정직, 연구조사직 : 채용인원별 범위(1명 : 100배수 이내, 2명:80배수 이내, 3명 :70배수 이내)
ㅇ실무직 : 채용인원의 50배수 이내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2차 필기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행정직 : 8순위 까지 (NCS 직업기초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실무직 : 5순위 까지 (NCS 직업기초능력 : 100%)
ㅇ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실무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실무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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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6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16(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46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