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015호 · 한국소비자원
마감2025년 신입직원(보훈, 고졸) 및 공무직 채용 공고
접수 11.17(월) ~ 12.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소비자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경비·청소, 기계 |
| 근무지 | 서울, 충북 |
| 학력 | 학력무관,고졸 |
| 접수기간 | 11.17(월) ~ 12.2(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연령) 제한없음(단,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화: 만 65세)을 도과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병역) 병역을 필하였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된 자(단, 일반직 고졸은 제외)
ㅇ한국소비자원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임용예정일 이후 근무가 가능한 자
ㅇ지원자격 충족 여부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일반직(보훈_자동차 민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기계, 자동차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일반직(고졸_비서)
ㅇ고등학교 졸업 또는 '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대 : 고등학교 비서 관련 학과(특성화고 등) 졸업
일반직(고졸_총무회계)
ㅇ고등학교 졸업 또는 '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대 : 고등학교 회계 관련 학과(특성화고 등) 졸업
공무직(미화)
ㅇ제한 없음
* 우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전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시험 자격 소지자, 한국소비자원 우수 청년인턴,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지역인재(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자립준비청년은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한국사 자격증 1,2급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25년 우리 원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경험)사항, 자기소개서 평가(총 100점)
-2차(면접전형) :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선발 / 직무면접 및 최종면접 합산(총 100점)
-최종임용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최종 임용
ㅇ공무직
-1차(서류전형)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경력(경험)사항, 자기소개서 평가(총 100점)
-2차(면접전형) :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선발 / 직무면접 및 최종면접 합산(총 100점)
-최종임용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최종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선발에서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 직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