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598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공단 기술직 채용 공고
접수 5.29(목) ~ 6.13(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9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기계,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9(목) ~ 6.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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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19명).
같은 운전·운송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8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1) 항해: 해기사(기관) 면허 4급(항해)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상급안전교육과 선원건강진단을 모두 완료(이수)한 자
* 본 채용분야의 면접전형일 이전까지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을 완료(이수)하여 면접당일 해당 증빙자료(건강진단서 및 교육 이수증) 제출 /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 유효기간: 본 채용의 면접전형일 이내
(2) 기관: 해기사(기관) 면허 4급(항해)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상급안전교육과 선원건강진단을 모두 완료(이수)한 자
* 본 채용분야의 면접전형일 이전까지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을 완료(이수)하여 면접당일 해당 증빙자료(건강진단서 및 교육 이수증) 제출 / 상급안전교육 및 선원건강진단 유효기간: 본 채용의 면접전형일 이내
(3) 환경: 아래 1)~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해당분야: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1종 대형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 / 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 기준, 해당 운전면허가 유효해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 우대사항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 정성평가
- (2차) 필기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 항해 및 기관 분야는 생략
- 온라인 인성검사(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3차) 면접전형: 대면 + 인성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