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9096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감2024년도 제2차 신규직원(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
접수 3.27(수) ~ 4.11(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경비·청소,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3.27(수) ~ 4.11(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입니다(이 공고 34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판단기준일: 공고마감일)
1)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2) 고교졸업자 제한경쟁 응시자격
ㅇ 공고 마감 일자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3)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격(사회형평 계약직)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제출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3개월이상 근무자, 단 인턴제외, 인턴의 경우 우수인턴 수상자만 가점부여)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4. 전형절차
ㅇ 공고기간 : ’24. 3. 27.(수) ~ 4. 11.(목),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4. 3. 29.(금) ~ 4. 11.(목),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지원서 상 “예” 선택)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필기시험 단계에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ㅇ연구직 : 채용인원의 20배수
ㅇ공무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2차 필기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및 연구직: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공무직 : 필기시험 없음
ㅇ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3차 면접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및 연구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공무직, 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