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4397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2024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지원전문가(PMA, Project Management Assistant) 채용 공고
접수 8.1(목) ~ 8.1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박사 |
| 접수기간 | 8.1(목) ~ 8.16(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입니다(이 공고 4명).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2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일(2024.11.01) 기준 정년(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ㅇ 임용예정일(2024.11.01) 기준 2주 이내에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 하며, 겸직은 불가함
ㅇ 군 복무자의 경우, 임용예정일(2024.11.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PMA 제한경쟁 필수)
ㅇ임무별 난제 발굴 및 성과 활용 촉진 등의 지원이 가능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분야 또는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리 등 산·학·연·병·관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블라인드 위배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 여부 등 확인
- 적격자에 한하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항목(50점) :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항목(50점) : 전문성, 리더십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전원 합격
ㅇ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450문항, 50분), 면접전형 참고자료 활용
- 직무중심면접(PT발표 포함)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수행계획 PT발표 및 발표내용,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주도성, 조직적합성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최종 결과에 우대사항 있을 시 적용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