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129호 · 해양환경공단
마감2024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접수 7.18(목) ~ 8.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4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운전·운송,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7.18(목) ~ 8.2(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해양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 — 이 공고는 34명을 뽑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무관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병역 면제자 포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4.8.2.) 이전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 우수인턴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적격심사 후 정성평가를 통해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0배수를 필기전형 대상자로 선발
(2차)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50%) 및 직무수행능력평가(50%)를 통해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3차) 면접전형: 필기전형 합격자 중, 온라인 인성검사를 응시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대면면접(50%)과 토론면접(50%) 방식으로 평가
(4차) 합격자 선정: 필기전형 30% + 면접전형 70% 점수 합계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